11.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가.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251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집 185조 1항).
원래 선박의 공유는 민법상의 부동산의 공유와는 달라서 단순한 물적 지분을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또는 사단에 유사한 단체법적인 성질을 가지므로(상법 753조 이하), 선박지분을 강제집행함에 있어 부동산의 공유지분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공유자의 한 사람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선박을 정박시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게 한 것이다.
나.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1) 집행법원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을 관할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집 251조 1항, 224조
1항)이 집행법원이 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되고,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원칙에 의한다고 함이 합리적이다.
외국선박의 지분은 집행이 불가능하므로 따로 집행법원이 문제되지 않
는다.
(2) 강제집행의 신청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신청에 대하여는 채권집행의 신청에 관한 민사집행법 225조가
준용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송민
91-1).
신청서에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민집 185조 2항). 이처럼 채무자의 지분소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선박의 지분은 단순한
채권과는 달라서 그의 압류에는 선박 자체의 물적 공유지분의 압류도 포함되고 따라서 그 압류를 등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압류명령 73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4) 현금화 및 변제절차
선박지분의 현금화에는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과 그 밖의 현금화방법 등 민사집행법
241조에 의한 특별한 현금화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채권자는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이를 접수한 때에는 압류명령신청 기록에 합철한다.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는 그 밖의 재산권집행에 있어서의 변제절차에
적용되는 동산집행에 있어서의 배당절차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지분이전등기
선박의 지분에 관하여 등기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양도명령이 확정되거나 매각명령에 의한 매각이
종료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즉시 등기관에게 지분의 이전등기와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민집규 175조 5항, 민집
144조).
만약 압류명령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가 취소되는 등 현금화에 이르지 아니하고 집행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집행법원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등기관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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